작성일 : 16-07-25 11:53
[한국연구재단]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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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노래나그네
조회 : 4,9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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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연구윤리교육 의무화 안내 ◇
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윤리 확립과 신뢰받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, 2016년 학술·연구지원사업으로 수행되는 과제(신규 및
계속)의 연구책임자 및공동연구원은 연구개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의
사이버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며, 교육이수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○ 추진근거 : 2014년도,
2015년도, 2016년도 학술·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○ 교육과정 안내 : 별첨(사이버 연구윤리 교육과정 안내)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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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 ○ KIRD 회원가입 시 연구자등록번호 필히 입력하여야 하며, 교육 이수증에 연구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지 확인
요함(마이페이지-수료증 발급) ○ 관련 교육이수증은 당해년도 연구기간 종료 시 제출하는 보고서(연차실적 계획서 또는 최종보고서)에 첨부하여
제출 요함 ※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이 일정 기한 내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미이수 시 해당 과제의 연구보고서 eRND 탑재 불가 등 불이익이
발생할 수 있음
◇ 문의사항 등 ○ 연구윤리 교육신청 홈페이지 : http://e.kird.re.kr ○ 연구윤리 교육운영 기관 :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(KIRD) ○
연구윤리 교육운영 콜센터 : 1588-5834, e-kird@kird.re.kr |
첨부파일 : KIRD 학습
메뉴얼.pdf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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